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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19 2018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14:04 경 구미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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