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4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11:30 경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 65에 있는 퇴촌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관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 로 퍼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162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12:2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 앞길 2에 있는 양평군 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5 경 강원 인제군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 로 퍼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6 고단 16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