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15:15 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영덕로 1813, 101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두 산 위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5 21:10 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성 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예주시장 길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 로 퍼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56】 피고인은 2015. 3.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4. 2015. 12. 경 범행(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경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쌍용 자동차 영업점에서 직원 D으로부터 E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F 그 랜 져 XG 승용차를 현금 100만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5. 2016. 1. 13. 경 범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3. 22:15 경 영덕군 영해면 사진 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진리에 있는 스킨 스쿠버 체험 장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