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8 고단 2870]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2018. 6. 11. 16:1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서 암대로에 있는 동네 슈퍼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용 봉로 128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196] 피고 인은 위 갤 로 퍼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2018. 6. 19. 19: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대남대로 460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화정로 309번 길 12에 있는 에이 프릴 모텔 주차장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 약식명령 [2018 고단 28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2018 고단 3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