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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5] 피고인은 2017. 5. 18. 10:15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 천로 301에 있는 홍 천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꽃뫼로 41에 있는 홍 천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58] 피고인은 2017. 6. 28. 13:21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 천로 301에 있는 홍 천시 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홍천군 홍천읍 홍 천로 375에 있는 신 내 쌀 상회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7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7.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 외에도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5. 18. 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재차 2017. 6. 28.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는 무면허 운전의 습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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