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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8 2015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5 고단 36] 피고인은 2015. 1. 10. 1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475번 길 5 청송 마트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읍 동해대로 152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47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15:4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 성리에 있는 흥해 공고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 리에 있는 베 델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갤 로 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20:4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 성리 일성 마트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새한 길 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2015 고단 36 사건,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5 고단 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 고단 47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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