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7. 1. 25.자 유류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E(2005. 9. 5. 사망)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서 원고들 및 피고, F의 4남매를 낳았다.
D은 2016. 10. 20.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에 따라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그 법정상속분은 각 1/4이다.
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G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12. 9. 접수 제11869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아래 각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이에 대해 2008.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08. 4. 4. 접수 제36364호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I 답 146㎡ ② J 전 391㎡ ③ K 답 1,154㎡(이하, 위 ① 내지 ③ 부동산을 ‘I, J, K’라고 칭한다)
라. 아래 각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이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502호)에 의하여 1985.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1994. 2. 21. 접수 제10097호로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L 701㎡ ⑤ M 답 549㎡(이하 위 ④, ⑤ 부동산을 ‘L, M‘이라 칭한다)
마.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었다.
바. 망인의 사망 당시 G 대지 및 건물의 가액은 206,230,960원(N리 대지 173,168,000원, 건물 33,062,9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G 대지 및 건물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