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3,537/1,811,880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G는 H과 결혼하여 자녀로 원고 E, A, B, C, D, 피고 6남매를 낳았다.
G는 2016. 3. 28. 사망하여(이하 G에 대해 ‘망인’이라 칭한다) 이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그 법정상속분은 원고들과 피고 각 2/15이다.
나. 별지 목록 1항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부동산을 표시함에 있어 리와 지번으로 표시하기로 한다)과 I, J, K의 각 소유명의자는 L문중(이하 ‘L문중’이라 한다)이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2.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02. 7. 8. 접수 제4689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M, N, O, P, Q, R, S의 소유자는 망인이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2. 6.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02. 7. 8. 접수 제4688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T의 소유자는 망인이었는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8. 9.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08. 9. 23. 접수 제14518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I, J, K에 대하여 2008. 1. 2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같은 해
2. 11. 접수 제1759호로, S에 대하여 2009. 10. 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09. 10. 28. 접수 제11174호로 피고 명의에서 의령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바. R에 대하여 2012.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2. 3. 12. 접수 제2575호로 U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망인의 사망 당시 소유한 적극재산으로는 V 답 638㎡ 미등기 토지이고, 토지대장 상으로는 망인의 부친인 W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바, 망인이 호주상속과 함께 단독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