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망 E(2003. 6. 30. 사망)의 처이고 선정자들은 망 E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B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F 잡종지’라 한다)는 망 E의 조모(祖母)인 망 G(1977. 12. 12. 사망)의 소유였는데, 1975.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법원 1976. 1. 17. 접수 제93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H 대지’라 한다)는 망 G의 소유였는데 1942.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법원 1980. 1. 16. 접수 제1614호로 망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6.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법원 같은 해
8. 13. 접수 제84752호로 선정자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위 H 대지 및 I 잡종지 양 지상에 철근콘크리조 슬래브지붕 1층 근린공동시설(마을회관) 1층 88.10㎡ 및 부속건물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1층 근린공공시설(마을회관창고) 1층 20㎡를 건축하여 점유하고 있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마을회관’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6, 8, 9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요지 (1) F 잡종지는 망 G의 소유였는데 망 G이 망 E에게 위 잡종지를 증여하여 망 E의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위 F 잡종지에 대하여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분할과정에 대한 기재가 서로 다르고 이례적으로 분할에 대한 등기부기재가 선행한 후에 토지대장에 기재가 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