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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8 2014가합4398
약정금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별지목록 제1, 2, 3, 7, 8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3. 9. 1.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D, 자녀인 E(장녀), 피고(차남), F(차녀), 원고(3남), G(3녀)이 있었다

(장남인 H은 망인의 사망 전에 이미 자식 없이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 3, 7, 8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관계 (1) 이 사건 제1, 2, 3, 7, 8 토지는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의 사망 이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다음 표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부동산 접수 등기원인 이 사건 제1 토지 1995. 2. 23. 제4703호 1973. 9. 1.자 상속 이 사건 제2 토지 1995. 2. 23. 제4703호 상동 이 사건 제3 토지 1995. 3. 9. 제6544호 상동 이 사건 제7 토지 1995. 2. 23. 제4705호 상동 이 사건 제8 토지 1995. 2. 23. 제4705호 상동 (2) 그 후 이 사건 제1, 2, 3 토지는 2006. 7. 26.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 앞으로 2006. 7. 11.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5. 2. 다시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삼성디스플레이’라고 한다) 앞으로 2012. 4. 3.자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8 토지는 1998. 4. 3. 삼성전자 앞으로 1998. 3. 18.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5. 2. 다시 삼성디스플레이 앞으로 2012. 4. 3.자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제7 토지는 2011. 8. 5.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2011. 8. 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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