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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15 2019고단3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03:15경 포항시 남구 B건물 1층 현관 앞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54세)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던 중, 피해자가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세게 들이받고 어깨로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에대한)- 사진,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관련 경찰공무원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 C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경찰관 신분증 사본 첨부)- 공무원증(D),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5세)과 약 2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3:00경 포항시 남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아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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