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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7 2020고단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7:5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발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D을 막으며 “니 뭐야, 니가 경찰관이야, 씨발 할 일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휘둘려 D의 얼굴 부위를 쳐서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주)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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