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20:3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관리사무소 앞에서, ‘누군가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40세)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빨갱이 잡는 사람이다, 니 빨갱이 아니가,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