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00: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D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E 흰색 싼타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D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음주가 감지되지 않자, 조수석에서 내려 G에게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막고, 지랄이냐, 개새끼야, 씹할 놈, 순사 계속 해쳐 먹고 싶나”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A), 체포구속통지등(A),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신고경위), 112신고사건 처리표, F파출소 근무일지(야), 수사보고(피해자 G의 바디캠 촬영 영상확인), 캡쳐사진, 영상CD,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저질러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불법체포에 저항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사실의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