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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6 2020고단8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5: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택 앞에서, 남성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동거녀의 친정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씨발놈아, 나 못간다. 체포해서 데리고 가라”라고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멱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1장, C파출소 근무일지(야) 1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경위,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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