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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2 2015고합94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9세) 과 대학교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3:30 ~05 :00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과 입으로 음 부를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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