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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33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4:0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 펜 션’ 의 방 2 층 바닥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 여, 27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밀쳐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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