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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7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12:15 경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 2 층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7세) 이 위 모텔 2 층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소리 지르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뺨을 1회 때리고 양 손목을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하고 이리저리 밀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 유전자 감정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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