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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8 2016고합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03:5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방송 총국 건물 뒤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6 세) 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영상 녹화 요약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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