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합26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02:00 경 서울 마포구 C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워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 506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9. 22. 03:00 경 위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원피스, 브래지어,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