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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3:4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고등학교 공동 실습 소 기숙사 사 감실 앞에 이르러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E(31 세, 여) 이 시정한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 가 침입한 후,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허리를 한 손으로 감 싸 안으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건 당일 CCTV 영상 시간별 정리자료 및 사진,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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