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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393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교포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① 2013. 7. 5. 피고 회사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C 임야 1,976㎡ 중 1976분의 139 지분을 24,202,080원에, ② 2013. 8. 7. 피고 회사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C 임야 1,976㎡ 중 1976분의 132 지분을 23,049,600원에 각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4. 3. 11. 피고 회사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D 임야 4,921㎡ 중 4921분의 165 지분을 10,192,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중개 하에 피고 회사 지배인 E으로부터 2014. 1. 16. E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F 임야 3,937㎡ 중 3437분의 165 지분을 7,9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매수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중국교포로서 대한민국의 실정에 어둡고 교육수준이 낮은 자인데, 피고는 지인을 따라 피고 회사 사무실에 온 원고를 꾀어 제1, 2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쓸모 없는 임야 지분에 불과한 평창군 소재 부동산 지분을 비싼 가격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폭리를 취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4조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 매매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원고를 '향후 화폐개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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