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중국이름 : C)는 2013. 11.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D 임야 126평(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 중 416/5679 지분을 38,031,840원에, 2013. 12. 5. 이 사건 제1임야 중 133/5679 지분을 12,073,600원에,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소외 E과 사이에 2014. 1. 17. 강원도 평창군 F 임야 100평(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 중 331/3437 지분을 15,800,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제1, 제2 임야의 매수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임야 관련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피고 회사는 중국 출신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거래실정에 어둡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바 없는 원고의 경솔 및 무경험을 이용하여 추정시가가 1,996,800원에 불과한 임야지분을 약 18배 내지 19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도함으로써 폭리를 취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임야 지분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피고 회사 회사의 임직원인 G, H, I, J은 이 사건 제1임야가 그 개발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원고에게 ‘지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폐 개혁을 한다. 정부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최우선으로 평창 개발을 지원한다. 지금 1,000만원으로 토지를 사면 나중에 1억 원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