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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4 2014나21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3.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강원도 평창군 D 임야 1,6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5/1652 지분을 매매대금 2,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2012. 7. 11. 피고 명의 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등기에 대해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소외 회사의 소유였다가, 2012. 6. 12. E, F, G, H에게 각 66/1652 지분, 같은 날 I에게 132/1652 지분, 같은 날 J에게 330/1652 지분, 2012. 7. 16. K에게 82/1652 지분, 2012. 7. 27. L에게 330/1652 지분, 2012. 8. 21. M에게 165/1652 지분, 같은 날 N에게 349/165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토지 전체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으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 이전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165/165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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