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국 교포인 원고는 2013.경부터 2015.경 사이에 피고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2013. 11. 29. 피고 회사로부터 강원 평창군 C 임야 5,679㎡ 중 165/5,679 지분을 15,092,000원에 매수한 후,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12. 4. 접수 제26433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12. 4. 피고 회사로부터 강원 평창군 D 임야 2,584㎡ 중 99/2,584 지분을 17,052,000원에 매수한 후,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12. 9. 접수 제26750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4. 1. 17. 피고 회사 지배인인 E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F 임야 3,937㎡ 중 165/3,937 지분을 7,900,000원에 매수한 후,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4. 1. 27. 접수 제1829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를 포함한 중국 교포 17인은, 피고 회사 사내이사인 G, 직원 H, I, J 등이 국내 부동산 실정을 잘 모르는 중국 교포들을 상대로 “금융위기 폭발한다. 화폐 개혁한다. 앞으로 원화 가치가 1000분의 1로 추락한다. 한국의 원화 동전이 사라진다. 평창이 제2 제주도가 되어 중국인들의 ‘땅 매입’ 바람이 분다. 평창이 중국 홍콩이 된다. 강원도 지역 화폐를 만든다. 정부에서는 피고의 사업을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교육하였고, 이에 현혹된 상태에서 원고 등은 피고 회사와 공시지가 수십 배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결국 G 등은 원고 등으로부터 실제 부동산 가치와 차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6. 5. 31.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 등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6. 7. 20. 항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