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부동산 시행,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영업사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직후인 2014. 2. 6. 강원도 평창군 C 임야 302㎡를 65,520,000원에 매수하여, 2014. 3. 5. 666분의 302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와 2014. 6. 19. D과의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나머지 666분의 36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마쳤다.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은 소유명의자들을 대행한 피고와 매수인인 원고 사이에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4. 2. 26. 강원도 평창군 E 전 331㎡를 51,230,000원에 매수하여, 2014. 3. 18. 3,306분의 360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와 2014. 6. 20.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나머지 3,306분의 2,94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마쳤다.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또한 소유명의자들을 대행한 피고와 매수인인 원고 사이에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4. 4.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959분의 331 지분을 35,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4. 30.에는 위 토지 중 959분의 66 지분을 7,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4. 5. 31. 피고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F 임야 397㎡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고, 2014. 7. 8. 위 F 임야 35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폭이 매우 좁고 긴 형태의 토지로 토목공사가 전혀 시행된 바 없으며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고, 현 시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