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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04 2015가단2473
계약취소에의한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부동산 시행,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영업사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직후인 2014. 2. 6. 강원도 평창군 C 임야 302㎡를 65,520,000원에 매수하여, 2014. 3. 5. 666분의 302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와 2014. 6. 19. D과의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나머지 666분의 36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마쳤다.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은 소유명의자들을 대행한 피고와 매수인인 원고 사이에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4. 2. 26. 강원도 평창군 E 전 331㎡를 51,230,000원에 매수하여, 2014. 3. 18. 3,306분의 360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와 2014. 6. 20.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나머지 3,306분의 2,94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마쳤다.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또한 소유명의자들을 대행한 피고와 매수인인 원고 사이에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4. 4.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959분의 331 지분을 35,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4. 30.에는 위 토지 중 959분의 66 지분을 7,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4. 5. 31. 피고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F 임야 397㎡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고, 2014. 7. 8. 위 F 임야 35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폭이 매우 좁고 긴 형태의 토지로 토목공사가 전혀 시행된 바 없으며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고, 현 시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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