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교포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① 2014. 2. 18. 피고 회사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B 임야 1,834㎡(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1834분의 198 지분을 19,874,400원에, ② 2014. 2. 26. 피고 회사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C 임야 4,921㎡(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4921분의 175 지분을 10,803,520원에, ③ 2014. 3. 19.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834분의 232 지분을 23,186,800원에 각 매수하고(이하 위 ①, ②, ③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중국교포로서 대한민국의 실정에 어둡고 교육수준이 낮은 자인데, 피고는 지인을 따라 피고 회사 사무실에 온 원고를 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쓸모 없는 임야 지분에 불과한 평창군 소재 부동산 지분을 비싼 가격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폭리를 취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4조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원고를 ‘향후 화폐개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가 개발비의 80%를 부담하여 강원도 평창을 개발할 것이어서 평창의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므로 평창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