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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31 2017고단10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30.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4. 18:4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며칠 전 차량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일행 F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아줌마, 남편 씨 발 새끼 데려와! 지금 전화해”, “ 죽여 버릴 테니까!”, “ 오늘 여기 다 때려 부시러 왔어.

장사 못하게 불질러 버릴 테다.

건달들을 데려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너 네 집과 남편을 알아내서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에게 “ 너 나 알아 ”라고 말하며 위협을 가하고, 직원들의 명함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 너희들도 건달들 풀어서 다 찾아낸다.

” 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6. 21:15 경 여주 시 세종로에 있는 여주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 앞에서, 그 직전 차량 시비가 있던 버스기사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여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이 연장 자인 G에게 언성을 높이며 반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 그만 하시라” 고 말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위 H에게 “ 넌 뭐야 ”라고 말하여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H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 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H, D,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1.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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