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12:40 경 서울 서초구 B, 피해자 C(55 세, 여) 가 일하는 ‘D’ 커피 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점으로 들어가려 던 손님인 E를 향해 “ 야 씨발 년 아, 너 거기 들어가지 마, 너 들어가면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또한 주변 의자를 손으로 수회 내려치고, 음료 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5~10 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13:05 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 위 1 항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29 세, 남 )에게 “ 씨 발 놈들 아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수차례 발길질을 하였고, 이어서 위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었 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경찰관의 팔을 입으로 물려는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 피고인은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이 양형 사유로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