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28. 22:30 경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탁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에게 겁을 주고, 그 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점 업주 C이 E 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으로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F, 순경 G가 " 진정하고 술값 지불하고 귀가하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 씨 발 년 아, 니는 내가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에게 " 내가 백골단 출신이다.
너 거들을 당장 죽여 버릴 수가 있고 우리 아들이 깡패인데 아들을 시켜서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E 지구대로 동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씹할 놈들 내가 너 거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자, 위 F이 " 아저씨, 진정하고 인적 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군화를 신은 왼쪽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