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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6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23:56경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에 들어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무슨 일로 오셨냐 ’는 말을 듣고 위 E에게 ‘이 씹새끼야. 내가 민원인인데 너 이름이 뭐야. 네 모가지를 자를 테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D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병신 같은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니들 목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D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2010년경 공갈,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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