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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8. 20:30경 충남 C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밀린 외상값 29,000원을 달라고 하여 창피하게 했다는 이유로 “너 고향에서 그렇게 살면 안된다. 그리고 너 F 사는 줄 알고 있는데 너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아예 죽여 버리겠다!, 경찰에게 연락할 테면 해라!, 너 같은 놈은 죽여 버릴 테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며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흉기인 손도끼(증 제1호, 전체길이 28cm, 날 길이 9cm)를 가지고 다시 피해자 D(49세)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손도끼를 꺼내들며 찍어 내릴 듯이 위협하며, “너 죽을래!,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죽여라!”고 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을 손도끼로 위협하고, 손바닥 등으로 얼굴을 때리다가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G(여, 53세)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씨팔 너는 빠져!”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쳐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의 날에 피해자 G의 엄지와 시지 중간 부위와 손등이 부딪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좌상, 양측 수부 찰과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식당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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