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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3 2017고단1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8. 21:15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희성식품 앞에서부터 같은 읍 고등 골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내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음주 운전의 반복성, 음주 수치 (0.174%),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교통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닌 점이나 범행 경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같이 술을 마신 아버지가 운전하려 하길래 집도 가까워 운전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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