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9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11:30 경 충주 목행동에 있는 역무 토건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동량면 용 교리 용 교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교통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닌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