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의 약식명령을,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3. 18. 20:05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 동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온 덕 7길 20 가화 파티 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다
그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교통사고를 수반한 사안인데 다 그 수치가 0.101% 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건강상태 (6 급 장애, 눈 상태가 좋지 아니 함), 차량처분,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