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5.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삼남면 교 동리에 있는 ‘ 구공 총각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 서울 산 보람병원’ 앞길까지 약 500m 거리를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양형이 유]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음주 수치 (0.106%), 특별히 참작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교통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닌 점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