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6. 22:00 경 양산시 어곡동 어 곡 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영광 복 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차량 처분을 포함한 반성태도, 범행 경위, 음주 수치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