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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22:35 경 울산 중구 폴리텍 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 4길 71 현대 강변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양형이 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지금까지 5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교통사고를 수반한 점, 음주 수치가 0.139%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의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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