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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선고 2016고정1442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16고정1442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진만(기소), 이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1.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7: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공사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50세, 남)이 주차해놓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범퍼 부위1)를 발로 차 수리비 불상2)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1. 블랙박스영상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발로 가리키며 차체에 발을 갖다 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될 정도로 발로 찬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에서 "너무 화가 나서 발로 차긴 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영상{CAM1은 피해차량의 앞쪽, CAM2(화면 오른쪽이 피해차량)는 피해차량의 오른쪽(운전석쪽), CAM3은(화면 왼쪽이 피해차량) 피해차량의 왼쪽(조수석쪽)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쪽 범퍼 부위를 발로 힘껏 차는 장면3),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에 발을 대는 장면4)이 확인되는 점{피고인이 피해차량 주변에 있던 작은 돌을 줍는 모습 및 돌이 날아와 피해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에 부딪치는 장면5)도 확인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쪽 범퍼 부위를 발로 차서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공소제기된 행위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 장민석

주석

1) 공소사실에는 '운전석 뒷 문짝 부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이 발로 차서 손괴한 부위는 '운전석 앞쪽 범퍼' 부분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수리비 759,416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 수리비에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3) 블랙박스동영상 17:00:29경 참조

4) 블랙박스동영상 17:02:25경 참조 5) 블랙박스동영상 17:04:57경 및 17:05:04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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