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이 사건 사고 충격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외관상 확인되지 않는 것이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뛰어다니는 상황이어서 구호 등 조치가 필요한지 알 수 없었다.

나.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의 점 차량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피해차량(F 아반떼)이 부서지지 않았고, 파편이 도로에 떨어져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충격으로 피해차량이나 가해차량(D 오피러스)이 위치를 이동하거나 조향력을 잃지도 않았고,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이동하여 사고수습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 장해 발생이 예상되지도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당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 및 펜더를 충격하면서 긁고 지나갔다.

사고 충격은 피해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가해차량의 왼쪽 앞 범퍼에서 앞바퀴 펜더까지,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범퍼에서 뒷바퀴 펜더 앞쪽 및 오른쪽 뒷바퀴 휠 부분에 긁힌 자국이 남았다.

(2) 피고인은 사고 후 가해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걸려 10-15m 전방의 강북구청사거리 교차로에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가해차량으로 뛰어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창문을 열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옆에 세우겠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을 알고 운전면허증 등을 달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