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이 사건 사고 충격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외관상 확인되지 않는 것이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뛰어다니는 상황이어서 구호 등 조치가 필요한지 알 수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당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 및 펜더를 충격하면서 긁고 지나갔다.
사고 충격은 피해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가해차량의 왼쪽 앞 범퍼에서 앞바퀴 펜더까지,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범퍼에서 뒷바퀴 펜더 앞쪽 및 오른쪽 뒷바퀴 휠 부분에 긁힌 자국이 남았다.
(2) 피고인은 사고 후 가해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걸려 10-15m 전방의 강북구청사거리 교차로에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가해차량으로 뛰어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창문을 열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옆에 세우겠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을 알고 운전면허증 등을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