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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8 2018고단2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길 제2중부고속도로 편도 2차로를 광주 쪽에서 하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폭설 및 한파로 인하여 도로 위에 눈이 많이 쌓여 길이 미끄러웠고, 일출시간 전으로 날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선행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위 1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이 우측으로 미끄러지며 우측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좌전도되어 쓰러진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으로 전도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좌전도된 상태에서 우측으로 회전하여 그 운전석이 중앙분리대를 바라보며 1차로상에 놓이고, 운전석쪽 지붕이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F 스타렉스리무진 점보택시의 전면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전면 및 운전석쪽 지붕, 범퍼 및 휀다 부분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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