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임팔라 승용차( 이하 ‘ 가해 차량’)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7:3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부평구 청 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시장 역 방면을 향하여 4 차로를 따라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4 차로에서 피해자 F(67 세, 여)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 가해차량의 앞에서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진행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9,217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차량 수리비 지급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