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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4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17: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공사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50세, 남)이 주차해놓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범퍼 부위 공소사실에는 ‘운전석 뒷 문짝 부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이 발로 차서 손괴한 부위는 ‘운전석 앞쪽 범퍼’ 부분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를 발로 차 수리비 불상 공소사실에는 ‘수리비 759,416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 수리비에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1. 블랙박스영상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발로 가리키며 차체에 발을 갖다 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될 정도로 발로 찬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에서 “너무 화가 나서 발로 차긴 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영상{CAM1은 피해차량의 앞쪽, CAM2(화면 오른쪽이 피해차량)는 피해차량의 오른쪽(운전석쪽), CAM3은(화면 왼쪽이 피해차량) 피해차량의 왼쪽(조수석쪽)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쪽 범퍼 부위를 발로 힘껏 차는 장면 블랙박스동영상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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