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베 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5: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 구청 방면에서 서 인천 IC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24 세) 가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면 2 차로를 직진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공소장에는 ‘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 문짝 부분과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이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혈관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G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