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사업을 하면서 채무가 생겼는데 그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2017. 3. 경 쯤이면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정도 되어서 내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니 그 때 대출금을 변제하겠고, 만일 안 되면 아파트라도 팔아서 변제하겠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 5,600만 원 상당, 친형에 대한 채무 9,000만 원 정도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월 600만 원 상당의 채무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고,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금,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기존 대출금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기일 내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의 처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이미 총 5건의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 최고액 합계 1억 4,96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준 상태였으므로, 위 아파트를 매도 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2016. 11. 22. 경 ( 주) 동그라미 대부에서 500만 원, ( 주) 디케이 대부에서 500만 원, ( 주) 유 노스 프레스 티지대 부에서 500만 원, ( 주) 엘 하비스 트대

부에서 3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9.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 자가 같은 날 SBI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총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