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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5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피해자 C을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부방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이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인천 서구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대부업체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두 달 정도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고 2016년에 남편으로 연대 보증인을 바꾸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6. 경 ( 주) 어 드밴 스대

부에서 300만 원, 옐로 우 캐피탈 대부( 주 )에서 300만 원, 씨엔 브이 투자 대부( 주 )에서 300만 원, 2015. 11. 19. 경 ( 주) 유 노스 프레스 티지대 부에서 300만 원, ( 주)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에서 300만 원, ( 주) 안전 대부에서 300만 원 등 6군데 대부업체들 로부터 합계 1,800만원을 대출 받는데 연대 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김포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1 주일 후면 내 신용이 회복된다, 대부업체들 로부터 2,000만 원만 대출 받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기존 1,800만 원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 6. 경 아 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 등 4군데 대부업체들 로부터 대출 받은 2,100만 원 중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6. 경 1,000만 원, 2016. 1. 8. 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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