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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법인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중국에서 패션, 웨딩, 더 치 커피, 엔터테인먼트, 성형관광, 화장품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이러한 중국 진출 사업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 디자이너인 피해자 D를 미용실에서 만 나 친분을 쌓게 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중국 진출 사업이나 정부 지원금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출금 관련 연대보증 편취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중국 사업에 대한 광고비가 필요한 데 곧 정부자금이 나오니 보증을 해 달라. 보증은 형식적인 거니까 너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2014. 4. 2. 경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에서 5,000,000원을,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비 컴 콜렉션 대부에서 5,000,000원을, 대부업체인 ( 주)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에서 3,000,000원을, 대부업체인 ( 주) 유 노스 프레스 티지대 부에서 3,000,000원을, 대부업체인 ㈜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에서 3,000,000원을,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에서 3,000,000원을, 대부업체 인 씨 앤 브이 투자 대부( 주 )에서 3,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4. 6. 25. 경 대부업체인 ( 주) 인더스 코 대부에서 3,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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