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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4 2017고단2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육 군제 9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9 사단 C 대대 중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후임이다.

1. 2015.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 경 파주시 E에 있는 F 부대 막사에서 피해자에게 “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

3년 뒤 정산해 줄 테니 내 대출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 달라.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5,000 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대출 받을 금원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더라도 원 대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대출 받은 금원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을 서게 한 다음 2015. 6. 26. 주식회사 대 케이 대출은행으로부터 700만원을, G 대부에서 500만원을, H에서 500만원을, 주식회사 위너 스대

출 에서 600만원을, I에서 500만원을, J에서 500만원을 각 대출 받아 6 개 대부업체로부터 도합 33,000,000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2016. 3.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파주시 E에 있는 F 부대 막사에서 피해자에게 “ 개인 회생을 준비 중이라 너의 연대보증 채무를 갚아야 할 것 같으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자.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약 4,000~5,000 만원의 대출금 채무에 더하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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