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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257018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820,111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별지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원인이 인정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선정당사자)는 대출 당시 정기적금채권 7억 원 상당이 있어 이 사건 청구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2006년경 재판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02816호 양수금 사건)로 중단되었고, 2006. 12. 15. 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이 진행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2016. 10. 17.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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