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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44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지인인 소외 D의 아들인 선정자 C에게 수회에 걸쳐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선정자 C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금융 사고를 일으켜 구속 수감되자, 그의 아버지인 피고가 2004. 10. 29. 선정자 C의 채무금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선정자 C과 동일한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C은 주채무자로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선정자 C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정자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선정자 C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이행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원고의 채권이 발생한 때(2003년경)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C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 대여 후 선정자 C에게 수시로 변제를 촉구하였고, 이후 피고가 2004. 10. 29. 원고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줄 당시 선정자 C도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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